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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례중학교 2023학년도 기술가정 교원 공개 전형 시행 안내

작성자
기술교육과
작성일
2023-08-11 16:59
조회
266
 
- 한겨레중학교 -

2023학년도 기간제 교원 공개 전형 시행 공고
·
 

2023학년도 한겨레중학교 기간제 교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학교법인 전인학원이 설립․운영하는 한겨레중학교는 인성교육을 중심으로 탈북학생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전환기 교육을 전담하는 특성화중학교입니다. 사명감을 갖고 함께 하실 선생님

을 다음과 같이 모시고자 합니다.

2023학년도 모집 인원
구 분 교 과 모집 인원 근무처 임용 기간
기간제 교원 기술·가정 1명 한겨레중학교 2023.8.21. ~ 2024.2.29.

 

(임용 시작일은 지원자의 일정에 따라 조정 가능)
1 ※ 매년 근무 평가로 재계약 가능
 

 

. 모집 분야별 응시 자격
모집 분야 응 시 자 격
중등학교 교사

(기술·가정)
- 해당 교과 중등 교원 2급 정교사(이상) 자격 소지자

[2023년 8월 21일 이전에 해당 교과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포함]

- 교육공무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탈북학생 지도 경력자 우대
. 응시 나이: 70세 이내 (2차 공고)

(임용일 기준 만 70세 생일이 지나지 않은 자로서 만 70세 생일이 포함된 학기의 말까지 임용 가능함)

. 응시 자격 제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① 「사립학교법」제54조의3(임명의 제한) 제5항, 제6항에 해당하는 자

② 「교육공무원법」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항 및 제10조의4(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③ 「교육공무원임용령」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 해당자

④ 병역 복무 중인 경우 채용 일까지 미전역 예정자

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에 해당하는 자

(성 비위와 관련하여 수사 개시 통보를 받거나, 수사 중인 경우 임용할 수 없음.

다만, 성 비위 연루 사안이 종결(무죄, 무혐의, 불기소 등)되었을 경우 임용 가능함)

⑥ 명예퇴직교원 (단, 명예퇴직교원만 지원하였을 경우에 임용 가능하며, 퇴직 당시 근무학교에서 임용하고자 할 경우는 퇴직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자에 한함)

⑦「아동복지법」제29조의3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제1항 해당하는 자

⑧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⑨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계약이 해지되었던 기간제 교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공공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자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 선발 일정 및 장소
전형 구분 대상 전형 일시 전형 장소 비고
제1차 서류전형 전 체 2023.8.17.() -  
제2차 면접전형 1차 합격자 2023.8.18.() 한겨레중학교
. 합격자 발표 일정
구 분 일 자 비 고
제1차 서류 합격자 2023.8.17.() 해당자는 개별 통보
제2차 면접 합격자 2023.8.19.() 해당자는 개별 통보
※ 시험 일정 및 최종합격자 발표는 전형 사정에 따라서 조정될 수 있음.

 

. 공고 기간: 2023.8.11.() ~ 2023.8.17.()

. 서류접수 기간: 2023.8.11.() ~ 2023.8.17.()

. 접수 방법 및 접수처: 이메일, 우편, 방문

- 이메일 접수: venus3412@korea.kr (8.17.() 16:30 도착분까지 마감)

- 우편 접수: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칠장로 107-9 ()17524 (8.17.() 16:30 도착분까지 마감)

- 문의 전화: 한겨레중학교 교무실 (031-8046-0110)

. 제출서류 (1)
구 분 제출서류 규격 및 기타 사항
지원자

(공통)
응시원서 ◆ 본교 서식

◆ 사진 1매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원판) 부착
자기소개서 ◆ 자기소개서 (2장 이내 작성)
교원자격증 사본

또는 예정 증명서
◆ 대학교 또는 대학원 졸업자: 교원자격증 사본

◆ 2023.8.21. 이전 졸업예정자: 교원자격취득예정 증명서(표시과목 표기)
직무 관련 자격증 ◆ 자격증 사본 제출
최종합격자 학교 안내에 따름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퇴직한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또는 기간제 교원을 퇴직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간제 교원으로 채용되는 경우 신체검사 면제)

◆ 결핵검진 (※ 신규 채용한 날부터 1개월 이내 실시하며, 6개월 이내 검진 이력이 있는 경우 갈음 가능. 증빙서류 제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근무 평가 동의서

◆ 최종학력증명서

◆ 경력증명서

◆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군경력 해당자만 제출)

◆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이수 학기가 표기된 서류(성적증명서 등) 요구 가능)

◆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작성‧보관

(비위면직자에 해당하거나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채용 불가)

◆ 잠복결핵감염검진 (소속된 기간 중 1회, 신규 채용한 날부터 1개월 이내 실시하며, 기 검사자는 증빙서류 제출)

◆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서류 유효기간 1년)
※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으로 하며, SCAN(스캔) 하여 파일로 제출함.

※ 각종 증명서에 표시된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만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 뒷 7자리는 표시되지 않도록 함.

 

. 채용의 우대

취업 지원 대상자는 관련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우대합니다. (보훈(지)청에서 발급하는 취업 지원 대상자 증명서 제출 시)

가. 지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임용 희망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나. 지원자는 자격 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를 바라며, 지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임용 자격을 제한하거나 임용 후에도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 본 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마.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되더라도 추후 정규 교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바. 고의 또는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서류, 응시원서의 기재 사항 착오,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 사유며, 그에 따른 결과 처리는 학교법인 전인학원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사. 제1차 시험의 합격자에게만 제2차 시험의 응시 자격을 부여하고, 제2차 시험은 최종 면접으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아.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자가 결격사유로 인하여 합격이 취소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한 경우 후 순위자가 임용될 수 있습니다.

자. 지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법규를 위반한 경우, 임용 자격을 제한하거나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차. 채용서류의 반환: 구직자가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 청구서<별첨 3>를 제출하여 청구하는 경우 사본을 제공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하거나 이메일로 지원서를 접수한 경우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항의 단서조항에 의해 반환 의무가 없습니다.

카. 기타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교원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타. 기타 사항은 한겨레중학교 교무실로 문의 바랍니다. (☎ 031-8046-0110)

<별첨 1> 응시원서
기간제 교원 채용 응시원서
※접수번호 :
지원과목   나이(만)   사 진
성 명 (한글) 생년월일  
(한문) 연락처  
연락처 휴대폰 :

자 택 : E-mail :
주 소 (우: )

 






기 간 학교명

(고교부터)
학 과 전공

(복수전공)
부전공 소재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 간 근무처 담당과목 비 고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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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장애인 구분 취업대상자 구분
장애인 여부 해당, 해당없음 취업대상자 여부 해당, 해당없음
장애인 등급   교원 상피제 구분 (임용예정일 기준)
편의제공요청 유무 해당, 해당없음 응시교 자녀 재학 여부 해당, 해당없음






군필여부 군별 병과 계급 복무기간
필, 미필       . . . ~ . . .
면제사유  








자격증명 발급기관 취득일 비고
       
       
       
위 지원서의 기재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이 본인이 작성하였습니다.

년 월 일

 

지원자 : (인)

한겨레중학교장 귀하
 

[ 응시원서 작성요령 ]
  1. 응시원서는 반드시 소정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
  2.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됨
  3.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함.
작 성 요 령

① 주 소 : 주소는 현재 거주하는 곳을 기재하며, 연락처는 긴급연락이 가능하도록 정확히 기재

② 학력사항 : 최종 학력이 대학원 졸업인 경우 대학교도 기재

③ 경력사항 : 기간제 교원 경력을 우선 기재하되, 기재 공간이 부족할 경우 별첨으로 작성

④ 자격 : 해당 자격증명을 기재하되, 자격증 사본 제출

<별첨 2> 자기소개서 (예시)
자기소개서
(A4 용지 2매 이내로 작성)
1. 자기소개
(성장과정, 생활신조, 사회봉사활동, 사회경험 및 해외여행 경험 등 자세히 기술)
 
2. 자신의 장단점(성격과 생활태도 중심)
3. 지원동기
 

 

 
4. 한겨레중학교 이념과 실천 여부
 
4. 지원교사의 대안교육 이념
 
상기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1. . .
작성자 : ()

 
<별첨 3>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한겨레중학교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