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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집합 안전교육 실시

작성자
기술교육관리자
작성일
2012-09-13 14:47
조회
3612

 

내용

1. 관련 : 연구실 안전환경에 관한 법률 제18조(교육,훈련) 의거

2.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1. 교육대상자 : 수신자 참조(연구활동종사자)

2. 교육내용 :

가. 연구실내 유해, 위험요인에 관한 사항

나. 그 밖에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리한 사항

3. 교육장소 : 구암관 컨벤션 홀

4. 교육기간 :

가. 1회차 : 9월 14일 09시~12시(3시간)

나. 2회차 : 9월 21일 11시~14시(3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