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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_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 한국사 과목 신설(안 제7조제2항)

작성자
김성일
작성일
2012-11-23 09:43
조회
14576

◉ 교육과학기술부 공고 제2012-5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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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26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의식과 세계관을 심어주기 위하여 모든 교사의 기본소양으로서 건전한 역사관과 관련지식이 요구됨에 따라, 교사 신규채용을 위한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응시과목에 ‘한국사’ 과목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 한국사 과목 신설(안 제7조제2항)

- 다만,「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국사편찬위원회애서 시행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 이상)으로 대체함

- 유효기간은 교원양성기관 입학 후부터 취득한 합격 인증서로 함

나.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시험실시기관이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함(안 제10조)

- 제1차 시험 응시자는 응시원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인증서(3급 이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 10. 23까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 : 교원양성연구팀, 전화 02-2100-6482, 팩스 02-2100-642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홈페이지(http://www.mes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양성연수팀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10-760)

 

 

교육과학기술부령 제 호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일부개정(안)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차시험에서는 “한국사, 교육학과 전공(교과내용학과 교과교육학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다만, 한국사는「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시행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 이상)으로 대체하고, 교원양성기관 입학 후부터 취득한 것이어야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시험실시기관이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제1차 시험 응시자 : 응시원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인증서(3급이상)

2. 제1차 시험 합격자

① 출신학교(교육대학등만 해당한다)의 전(全) 학년 성적증명서(졸업예정자는 이수한 모든 학기의 성적증명서)

② 교원자격증 사본(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졸업예정자 또는 수료예정자는 그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수료예정증명서)

 

부 칙

제1조(경과조치)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2013년도에 실시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